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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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급여를 다운해서 4대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 덜 내면?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제목처럼 급여에 따라 국민연금 금액및 4대보험료가 작아지잖아요? 이럴 경우 사업주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급여당사자가 몰랐다가 알았을때 어떡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급여를 다운하여 세금 및 4대보험료를 납부한다면 탈세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뒤늦게라도 수정신고를 하여
바로잡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기준이 되는 보수액을 실제 보다 낮게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매년 보수총액신고 등을 통하여 실제로 지급한 급여(국세청에 신고된 급여)로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