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년 근무했으나 연1달씩 두번 쉬었을 경우 퇴직금 수령가능한지요
근로자가 연 1달씩 2번(4월,7월) 근로자 개인적 사정으로 회사 쉬고 다시 나온다고 사장님과 합의하여 그런 방식으로 3년을 근무할 경우, 쉰 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맞는 건지요?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이나, 근로계약서를 서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위 휴직기간 퇴직금 산정에 관한 합의는 별도로 없습니다.)
고용·노동
근로자가 연 1달씩 2번(4월,7월) 근로자 개인적 사정으로 회사 쉬고 다시 나온다고 사장님과 합의하여 그런 방식으로 3년을 근무할 경우, 쉰 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맞는 건지요?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이나, 근로계약서를 서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위 휴직기간 퇴직금 산정에 관한 합의는 별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