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유로는 퇴사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회사와 합의로 변경이 안된다면 그냥 16일부터 새직장으로 출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남은 기간은 연차로 처리되므로 0.5일치만 결근처리가 되어 임금이 공제되고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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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남는 연차 퇴직시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잘못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1년간 미사용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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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연차수당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계산할때 15개 연차는 반영되지 않습니다.(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15개이므로 퇴직금에는 포함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물론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것과 별개로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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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요건이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시급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인 2023년 10월 17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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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내고 당일 퇴사 하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막상 겁만주고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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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직의사를 밝혔으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그렇지 않고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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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최저임금법에 대한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9,86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12,000원으로 시급을 정하였어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9,860 x 90%를 기준으로 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물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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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실업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사업소득기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기간 및 금액이 책정되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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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과 일한 시간이 다르면 계약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합의없이 추가근로를 강요한다면 계약위반이 문제됩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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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관련으로 여쭈어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정규직이므로 1년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계약서상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3개월 임금까지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가능하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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