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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박각시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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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실업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했는데, 계약서를 두 개 작성하고 월급을 두 번 받는 식으로 일했습니다.

이럴 때는 실업급여를 표준근로계약서 기준으로만 실업급여를 받나요?

아니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한걸 근거로 더 받을 수 있을까요?

  •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음)

    • 근로계약기간

      • 2022.12.26 ~ 2023.09.30

      • 2023.10.01 ~ 2024.05.31

      • 2024.06.01 ~ 2024.08.31

    • 근로시간 4시간

      • 시업: 13시 00분

      • 종업 :17시 30분

      • 휴게시간 15시 00분 ~ 15시 30분

    • 4대 보험

    • 익월 5일 지급

  • 용역계약서(사업소득자)

    • 용역기간

      • 2022.12.26 ~ 2023.09.30

      • 2023.10.01 ~ 2024.05.31

      • 2024.06.01 ~ 2024.08.31

    • 3.3% 세제 공과 후 익월 10일 지급

  • 사업주, 원사업자 동일

  • 근무(수행)장소 동일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이 우선 가입된 사업장에서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수급일액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사업소득기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기간 및 금액이 책정되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결국,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고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사와 공단에 문의하세요.

    용역기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