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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풍뎅이226

과감한풍뎅이226

24.08.11

퇴직금에 연차수당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입사를 2022.12.22일에 했고 퇴사를 2024.07.24에 했습니다. 회사는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저는 연차가 11 + 15개 총 26개에서

제가 사용한 연차를 제외해서 22.5개를 남았다고 알고있었으나 퇴사할때 경영지원부에서

15개는 사라지고 7.5개만 퇴직금에 포함이된다라고 알려주셔서 이해가 가질않아 퇴직금정산내역서를 요청했으나 아직 받지못한 상황입니다.

*왜 15개가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15개가 사라진다면 연차 15개 사용한 후 퇴사일을 변경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강요하거나 촉진하지않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었으나 팀 내 직원이 많지않아 사용이 어려웠습니다.

현재 퇴사했으나 퇴직금을 회사사정으로 인해 8월말에 지급해준다고 하셨으며 *이는 문제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매달 5일에 월급을 받고있었으며 월급 + 연차수당을 받은 상황이고 8월말에 퇴직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24.08.1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지급됩니다. 따라서 22.5개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15개)은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 발생된 임금이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때 15개 연차는 반영되지 않습니다.(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15개이므로 퇴직금에는 포함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물론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것과 별개로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15개는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당이므로 퇴직금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수당으로는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년미만 재직시 발생한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만 포함됩니다. 퇴사후 14일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지급명령 내릴 것입니다.

    지금 신고하세요. 퇴직금도 14일 이내 지급했어야 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키워드 검색)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5일의 연차가 소멸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촉진제도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사규상 달리 규정이 되어있더라고 근로기준법이 최저기준으로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는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