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월급 채납 및 국민연금 채납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지급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체납의 경우에도 우선 회사에 납부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공단에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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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연락하여 상실처리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뒤는게 상실처리를 하더라도 어차피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상실신고를 하므로 새로 취업하는 부분에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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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속승진이라는제도는 무슨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속승진은 공무원 승진 제도로서 특정한 기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 자동으로 승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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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근무하면 얼마의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되지만 한주 18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28,39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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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이사 등기에서 제외 시 고용, 산재보험 가입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등기이사라도 실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라면 고용산재의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산재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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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였는데 해결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체불임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고소로 전환하여 임금체불이라는 범죄에 대해 사업주를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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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근로시간 계약직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실제 근무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다르더라도 8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63,104원)이 책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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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질문입니다. 도와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실제 근무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다르더라도 8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63,104원)이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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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달 모두출근하고 한번지각하면 연차수당이 발생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연차는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결근이 아닌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에는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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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집이 멀어져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혼인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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