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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수수한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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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였는데 해결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퇴사 4월말일

노동청에 진정신고 5월15일경

관할노동청의 출석요구에 근로자는 출석하여 조사를 마치고 주휴수당금액 확정서 작성 후 사업주에게 확정서의 금액을 지불하라고 통보하였는데 사업주는 '줄거다 주겠다' 라고만 하면서 45일정도가 지났습니다. 줄 생각이 없는것 같습니다.

관할노동청의 담당감독관은 사업주가 준다고 하니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세월아~네월아~하면서 기다리기만 하여야 하는건가요?

체불건으로 미이행하여 추가적인 과태료나 빠른처리 가능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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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하실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재산의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즉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고소로 전환하여 임금체불이라는 범죄에 대해 사업주를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원을 통해 압류를 거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체불건으로 미이행하여 추가적인 과태료나 빠른처리 가능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 처벌해달라고 근로감독관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