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였는데 해결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퇴사 4월말일
노동청에 진정신고 5월15일경
관할노동청의 출석요구에 근로자는 출석하여 조사를 마치고 주휴수당금액 확정서 작성 후 사업주에게 확정서의 금액을 지불하라고 통보하였는데 사업주는 '줄거다 주겠다' 라고만 하면서 45일정도가 지났습니다. 줄 생각이 없는것 같습니다.
관할노동청의 담당감독관은 사업주가 준다고 하니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세월아~네월아~하면서 기다리기만 하여야 하는건가요?
체불건으로 미이행하여 추가적인 과태료나 빠른처리 가능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