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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매혹적인복분자

이미매혹적인복분자

24.07.02

등기 이사 등기에서 제외 시 고용, 산재보험 가입하면 될까요?

건강, 연금보험은 가입한 상태입니다.

등기된 이사가 등기부등본에서 제외되고 일반 직원이 되면 별다른 절차 없이 고용, 산재보험 가입하고 가입한 달부터 급여에서 고용, 산재보험을 제하면 될까요?

혹시 공단 같은 데에 서류 같은 걸 제출해야 되는가 해서요.

그리고 무보수 사내이사가 등기부등본에서 제외되면 이것도 통보해야 하나요?

무보수 사내이사는 일반 직원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뺄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07.0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등기이사라도 실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라면 고용산재의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산재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에서 근로자로 변경된 경우 별도로 신고해야 할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내이사를 등기부등본에서 제외하는 것을 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