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소정근로시간 계약직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계약할때
월화수목금 9~18시 주 40시간입니다
근데 가끔 일하는곳에서 조기퇴근을 희망하는 사람 있으면 조기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비자발적퇴사 후에 실업급여 신청할때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일찍 간 만큼 소정근로시간이 적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조기퇴근하면 한 만큼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게되면 받는 금액이 적어지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