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소정근로시간 계약직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계약할때
월화수목금 9~18시 주 40시간입니다
근데 가끔 일하는곳에서 조기퇴근을 희망하는 사람 있으면 조기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비자발적퇴사 후에 실업급여 신청할때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일찍 간 만큼 소정근로시간이 적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조기퇴근하면 한 만큼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게되면 받는 금액이 적어지게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퇴한 경우가 있더라도 비자발적퇴사 후에 실업급여 신청할때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조퇴가 실업급여액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8시간은 변경이 없습니다.
조기퇴근하여 임금수령액이 적어지면 실업급여액수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실제 근무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다르더라도 8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63,104원)이 책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조기퇴근하면 한 만큼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게되면 받는 금액이 적어지게 될까요?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주40시간 명시되어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