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입사자 무단결근 3일째입니다. 전화도 안받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해고)조치가 가능합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10% 손해배상에 대해 명시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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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과 청원24 동시 진행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청원법 제16조(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1항에 따라 청원기관의 장은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같은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한 반복청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내용이 같은 기관을 대상으로 동일하여 종결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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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근무 후 해고 처리, 잠깐 1~2개월 추가근무 하고 난 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한달 또는 두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 2년 1개월의 근무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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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월급 차감(공제) 항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분실시 제작비용은 근로자에게 직접 받더라도 임금자체는 전액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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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일 때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10월은 1일 입사가 아니라서 가입을 하더라도 10월분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달인 11월분부터 부과가 됩니다. 다만 마지막달인 2월은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보험료가 부과되며 납부하여야 합니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월은 건강과 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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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텃세로 퇴사하여서 보상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증거를 잘 정리하여 노동청에 괴롭힘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고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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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신청을 6월에해서 연금 보험료를 7월에 나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바로 납부하는게 아닙니다. 소급신청을 하였다면 이후 7월쯤에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공단에서 통보를 하고 이후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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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한달전에 말했는데 그만두면 소송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한달전에 통보하고 퇴사하였다면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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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에 고용주가 원하면 다른곳에서 일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소속 범위내에서 인사발령은 할 수 있지만 소속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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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파기에 의한 배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무효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이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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