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기 한달전에 말했는데 그만두면 소송당하나요?
계약서상에도 퇴사는 한달전에 통보하고 이를 회사에서 받아들여야 퇴직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오케이 하지 않았는데 안나가면 위법인가요???
퇴사할때 그동안 안썼던 연차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
계약서상에도 퇴사는 한달전에 통보하고 이를 회사에서 받아들여야 퇴직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오케이 하지 않았는데 안나가면 위법인가요???
퇴사할때 그동안 안썼던 연차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