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소급신청을 6월에해서 연금 보험료를 7월에 나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 사실인가요?
납부하지않은 연금보험료에 대해 물어보니 이렇게답변이 왔어용지금까지 저희는 4대보험 미납내역이 없고
가입을 6월에 해서 앞으로 내야하는 금액은 7월에 나갈수도 있을것같다고 하시거든요 바로바로 빠져나가는게 아니라서
저희쪽에서 납부되는건 좀 기다려주셔야할것같아요~
저는 이미 4대보험 금액은 회사에 낸 상태입니다! 6월에 가입을해서 바로 처리못한다는 사실이 맞는 사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바로 납부하는게 아닙니다. 소급신청을 하였다면 이후 7월쯤에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공단에서 통보를 하고 이후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