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지원금 신청시 6개월을 못채운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원칙적으로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가 확인된 경우 지급되나, 사업장의 폐업·도산·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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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러 가려고하는데요! 혹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통상 접수를 하였다면 1 ~ 2일정도면 전산에 반영됩니다. 회사에 다시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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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에서는 타부서 인사발령을 통해 계속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부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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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조건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에 따른 출퇴근곤란이 아닌 원래부터 출퇴근시간이 오래걸리는걸 알면서 입사를 하였다면 이후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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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유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겠지만 1 ~ 2분정도 조기퇴근 3회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라면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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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점심시간 휴무 근로기준법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인사와 복무, 보수 등에서 국가(지방) 공무원법 및 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02.11.8. 선고 2001두 3051)의 입장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①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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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그만둔다고 하면 실업급여 대상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정규직 전환을 해주려고 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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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3번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3번 모두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월력으로 한달이므로 한달 계약직으로 처리됩니다.(한달 미만의 경우 일용직으로 평가됩니다.)1~3번 모두 180일치로 동일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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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고용보험 상실 코드 26-3 실업급여 수령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26-3으로 신고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으므로 알바도 그만두셔야 합니다.네 이미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발생한 임금이 단지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 지급된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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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연장 후, 수습 종료 할 때 필요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직을 권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하고 이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이 뿐만 아니라 근로자는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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