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기 해외 공단 파견 근무를 강요하여 그만두려 합니다.

당장 벌이가 없어 불안하지만 몇 백일 단위로 출장을 보내서 너무 심적으로 힘들고 몸도 지칩니다. 이러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만약 안된다면

2022년 2월 11일 근무 시작 ~ 2025년 2월 10일 근무 종료

자발적 퇴사 이후

  1. 퇴사일 이후 즉시 2월 11일 ~ 3월 10일 1개월 단기 계약직 근무

  2. 2월 10일 이후 쉬다가 당해 7월 1일 ~ 7월 31일 1개월 단기 계약직 근무

  3. 2월 11일 ~ 3월 31일 단기 계약직 근무

  1. 혹시 위 3개 모두 실업 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나요?

  2.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3년 이상인 경우 180일 수급 대상이던데 2번도 180일 수급 대상이 되나요?

  3. 1번도 일용직이 아닌 1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처리가 되나요?

  4. 가장 많은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3번으로 해야할까요?

전문가분들의 도움에 감사를 전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3번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1~3번 모두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월력으로 한달이므로 한달 계약직으로 처리됩니다.(한달 미만의 경우 일용직으로 평가됩니다.)

    4. 1~3번 모두 180일치로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