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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월차가 1개 남은줄 알고 휴가다녀왔는데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주휴수당까지 공제되어 총 이틀치의 임금이 공제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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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기준 주휴수당포함시급이 인상했을때
주휴포함 시급 기준인지 본 시급 기준인지는 회사와 합의하여 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처음부터 주휴포함 시급으로 받았다면 1,000원 인상도 주휴포함 시급기준인 12,832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에 따른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없이 질문자님 개인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가 있는데 사대보험을 빼달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것과 별개로 타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자로 일을 한다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퇴직금 3개월 분할지급 동의 안 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분할지급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무급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적용방법.
네 맞습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틀치 임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계약직3개월 수습기간 질문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을 계약직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3개월 만료후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실업급여 조건 충족이 되나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5일로 7개월을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질문입니다. 65세 이후 직장변경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통보를 받았을때 대처 방법이 뭔가요?
일단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0일치 해고예고수당과 1년치 퇴직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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