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실업급여 조건 충족이 되나요?
자격취득일이 23년 11.28 ~24년 06.28일 인데 자격상실 이 정도면 피보험 180일이 이상이 되는 걸 까요?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7개월이상 근로하였으니 1주의 근로일이 5일 이상이라면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제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을 위해서는 1주일 간 소정근로일이 며칠인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