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적용방법.
연차가 소진된 상태에서
무급으로 연차를 사용한경우
급여 차감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이경우 주휴수당 부분도 빼기에
한달월급-2일 급여(1일 무급, 주휴수당) = 지급
이렇게가 맞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무급연차는 유계 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특별히 유계 결근시에는 주휴수당을 깎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하루 결근으로 이틀 치 임금을 깎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일분을 무급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