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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통보를 받았을때 대처 방법이 뭔가요?

골조 회사 사무직에 직원으로 들어와서 24.07.24 일이 되면 1년인데요. 본사에서 방금 저에게 전화가 와서 7/20 까지만 하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통보 전화가 왔더라구요. 저에게 퇴직금 지급을 안해주려고 하는거 같은데 이럴땐 저는 해고비와 실업급여 신청되게 해달라고 요청 할 수 있는거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해고비로 합의를 볼 때 어느 정도 가격이 적당한건지? 제가 세전 250을 받고 있습니다. (23년7월24일에 입사하여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있다가 제가 상용직으로 바꿔달라해서 23년12월1일에 상용직으로 자격득실이 되 있구요.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건지?

해고비 합의 금액으로 어디까지 적당하게 받는게 좋을지. 그리고 합의가 안될시에 전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ㅜ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보이기에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나, 부당해고에 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구제신청 이전에 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수급액을 상회하는 수준의 합의금을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 해고예고 통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에 대한 위로금 등을 협의할 수 있고 협의와 무관하게 실업급여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로금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한편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1. 일단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0일치 해고예고수당과 1년치 퇴직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2.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였으니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해고한 것이라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 해예고수당은 2,870,880원으로 추정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일전 해고예고가 아니라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