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조금보다 부족하게 지급한 것은 부당한가요?
경조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된 경우라면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2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20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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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제대로 못받고 있을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일단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의 경우 보상휴가 부여시 6시간이 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법위반에 대해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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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가 근무하다 다쳤을 때 산재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직접 신청하는게 어렵다면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대행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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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연장근로수당 발생되는건가요?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금요일 유급으로 보장하더라도 한주 실제 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토요일 8시간 일을 하더라도 한주 40시간 근로이기 때문에 토요일 근무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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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중 해고당해도 보상금이 나오는지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후에도 업무를 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산재처리를 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기간은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만약 실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법위반으로 신고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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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에서 주4일로 변경 시 임금 삭감
네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시급은 그대로 하면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이 줄인다면 임금도 그만큼 감액이 됩니다.합의하여 임금이 감액되는것은 법위반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원치 않는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어느 정도 임금이 보전되는 방향으로 합의를 유도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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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노동자 실업급여 신청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의 경력없이 1년 6개월이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라면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치, 50세 이상이면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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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을 하여 발생한 임금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중에 지급되더라도 부정수급으로 볼수는 없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연락을 기다려 보시고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한 부분에 대한 카톡이나 녹취 등을 준비해두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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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변경 통보한 회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적어주신 내용중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갱신을 하지 않은 부분과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어차피 회사에서는 질문자님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사유로는 실업급여 사유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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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처리 휴직 신청 사유 거짓말 후 퇴사일 경우?
그냥 솔직히 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퇴사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진단서 제출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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