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40시간 근무를 주 4일제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되고,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히려 임금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인상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주 40시간 근무에서 주 32시간 근무로 근로일이 줄어듬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도 줄어든 경우에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임금수준을 별도로 확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