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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실업급여 1차 실업 인정 기간은 4월 5일 ~ 4월 11일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3.3%를 떼는 일을 몇 번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일한 건 3월 6일자로 일했고,

입금은 4월 11일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홈택스를 확인하니 마지막 3월 6일에 일한 대금의 지급연월과 귀속연월이 24년 4월로 동일하더라구요.

4월 11일 임금을 지급 받았는데, 아마 경리가 4월 11일로 통합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해당 회사 관계자와 연락은 취했으나 마침 주말이라 월요일 확인하고 연락을 준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마지막 작업을 인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도 남아있고, 전화 녹취도 다 남겨놓았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한 것을 정정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는 정정을 요청하고, 고용센터에서 물어보면 소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이 인정된 기간 이전에 근무한 대가가 실업인정 기간 중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을 하여 발생한 임금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중에 지급되더라도 부정수급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연락을 기다려 보시고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한 부분에 대한 카톡이나 녹취 등을 준비해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