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계약 지급일 관련 모호합니다
임금지급일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일자는 근로계약으로 약정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릅니다.1 ~ 3번 중 뭐가 맞는지는 직접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통상 쓰는 임금지급 약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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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간 외에 밖에서 마주쳤다고 알바얘기로 혼내도 시급 안쳐주나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알바 외 시간이라도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여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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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과 미지급 급여 퇴직금 체당금 수령
대지급금(체당금)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체불금액 및 퇴직금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한후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실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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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공공기관에서 겸직이나 겸업으로도 일할 수 있을까요? 만약 금지 조항이 없어 허용시 가능하다면 업무 시간이 달라야하는지, 해당 직급 관련해서는 상관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사업자가 직장인으로 취업하는 부분에 있어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질문자님의 사업자가 있는 부분을 문제삼지 않는다면 취업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공기관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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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회사 ->자회사 ->하청업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자회사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직원을 사표를 내고 하청 직원으로 입사하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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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퇴근 시간을 건물 관리인이 강요합니다
이 경우 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학원 대표자분께 요청하여 건물관리인과 이야기를 하여 조정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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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가능한가요??
잘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5일간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없지만 회사에서 상용직 신고를 한다음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한다면 비록 이전에 실업급여 사유를 갖추었더라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안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꼭 임금체불을 하여 법을 위반한 회사에 다시 들어가서 일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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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다른 수익은 전혀 허용이 안되는건가요?
일단 취업으로 간주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만약 소득 발생이 예상된다면 사전에 꼭 고용센터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앱테크 등 수익 등에 대한 처리도 고용센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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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실업급여일에 대해 문의하려고요~
수급만료일이 7월 4일이라면 6차로 7월 2일에 신청서를 내더라도 4일까지의 실업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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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은 특종을 잡으면 월급을 더주나요?
언론사의 경우 능력에 따른 평가를 통해 성과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자가 특종 등을 많이 다룬다면 그만큼 성과급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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