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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신한어치93

조신한어치93

법인 폐업과 미지급 급여 퇴직금 체당금 수령

법인이 폐업될 상황입니다.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이 체당금 최대금액을 초과 할꺼 같은데요.

체당금 최대 수령시, 사업주에 나머지 미지급액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민형사 포함.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법인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체불액 중 일부를 대지급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민사로 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대지급금(체당금)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체불금액 및 퇴직금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한후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실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여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얻은 금품 이외의 금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체당금 최대 수령시, 사업주에 나머지 미지급액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민형사 포함.

    • 네. 법인이라면 법인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