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가능한가요??
4년다닌회사 임금체불로 6월1일부로 퇴사하고 회사에서 5일만 인수인계때문에 알바를해달라고 하는데 실업급여받는데에 문제가될까요?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전 10일 미만의 아르바이트 등은 실업급여를 받으시는데 특별히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5일 정도 인수인계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갖췄다면 며칠 더 일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5일간 알바한 일용직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잘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5일간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없지만 회사에서 상용직 신고를 한다음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한다면 비록 이전에 실업급여 사유를 갖추었더라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안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꼭 임금체불을 하여 법을 위반한 회사에 다시 들어가서 일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 전에는 고용보험이 가입되는 근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