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5일간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없지만 회사에서 상용직 신고를 한다음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한다면 비록 이전에 실업급여 사유를 갖추었더라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안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꼭 임금체불을 하여 법을 위반한 회사에 다시 들어가서 일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