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시간 외에 밖에서 마주쳤다고 알바얘기로 혼내도 시급 안쳐주나요?
거의 한달 전 쯤 저의 알바 근무시간은 오후6시 출근이었는데 알바하는곳 근처에 좀 일찍 도착해서 4시5분쯤 앞에 도착했어요. 제가 일하는 매장은 3층이고 전 2층에 카페에서 좀 쉬다가 알바를 들어가려고 카페로 가고있었어요. 그런데 매장 앞에서 점장님과 팀장님을 마주쳤고 저를 부르시길래 인사 먼저 드리려고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점장님이 혼나야될게 있다며 알바얘기로 20분가량을 계속 서서 혼내시더라고요. 전 거기서 사적인 제 시간에 잠깐 마주쳤다고 알바얘기로 혼내실거면 시급으로 쳐달란 얘기도 못했어요. 곧있으면 알바시간이니까 일할 때 얼굴 붉혀질까봐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만약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어떤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