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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표범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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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간 외에 밖에서 마주쳤다고 알바얘기로 혼내도 시급 안쳐주나요?

거의 한달 전 쯤 저의 알바 근무시간은 오후6시 출근이었는데 알바하는곳 근처에 좀 일찍 도착해서 4시5분쯤 앞에 도착했어요. 제가 일하는 매장은 3층이고 전 2층에 카페에서 좀 쉬다가 알바를 들어가려고 카페로 가고있었어요. 그런데 매장 앞에서 점장님과 팀장님을 마주쳤고 저를 부르시길래 인사 먼저 드리려고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점장님이 혼나야될게 있다며 알바얘기로 20분가량을 계속 서서 혼내시더라고요. 전 거기서 사적인 제 시간에 잠깐 마주쳤다고 알바얘기로 혼내실거면 시급으로 쳐달란 얘기도 못했어요. 곧있으면 알바시간이니까 일할 때 얼굴 붉혀질까봐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만약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어떤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 얘기로 혼냈다고 해서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도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알바 외 시간이라도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여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내에 위와 같은 행동이 있었다면 그 시간 역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근데 이걸 제가 만약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어떤지 궁금합니다.

    • 네.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다만, 이러한 행위가 반복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