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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최대 소정근로시간 초과하지만 주 근로시간은 초과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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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의 법적 기준과 위반 시 제재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회사에서는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근로시간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이중가입!? 불가능하지 않나요?
현재 이중가입 상태라도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정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보수가 큰 사업장에만 가입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130만원 + 180만원 + 180만원으로 퇴직금이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입사2달 된 근로자 보건휴가문의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월 1일의 보건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1년미만의 기간에도 월 1회 사용이 가능합니다.)2.보건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을 한다면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회사 퇴사 이후 계약직도중 영업정지 실업급여
영업정지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한달 먼저 계약만료로 처리되지 않습니다.회사의 사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여 회사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이후 원래의 계약만료일까지 있다가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스케쥴 근무제 (시급직)의 공휴일 근무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이날에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스케쥴을 변경하여 무급처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긴급)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합니다.
퇴사시 일정 조건의 합의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 그대로 회사에 제안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시급 10000원 내년에는 될까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은 매년 조금씩이라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확답은 어렵지만 올해 9,860원이므로 내년에는 10,000원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차소진을 못하게 하여 사직서를 제출후에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일에 합의가 된 경우라면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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