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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곰살맞은카구243
A사회복지시설(계약직) -주말 /
B일반사무회사 -평일
투잡 중인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두군데 모두 가입중으로 뜨더라구요.
고용보험은 2군데 가입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된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는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만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월 보수가 더 많은 쪽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현재 양 사업장에서 모두 고용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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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사업장에서 각각 고용보험 신고하지만 적용은 하나만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현재 이중가입 상태라도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정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보수가 큰 사업장에만 가입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복수의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피보험자격확인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됩니다. 대신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