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최대 소정근로시간 초과하지만 주 근로시간은 초과하지 않습니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입니다
이용자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공인력이 하루 9시간씩 근무를 해야합니다
찾아보니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 1주일은 40시간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공인력 A
월 ~ 목 (4일) / 일일 9시간 / 주36시간
제공인력 B
금 ~ 일 (3일) / 일일 9시간 / 주27시간
제공인력 C
야간 주2회 / 일일 9시간 / 주18시간
이렇게 주 40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하루 근무시간이 넘어가면 연장근로수당을 드려야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이렇게 주 40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하루 근무시간이 넘어가면 연장근로수당을 드려야하나요 ?
[답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40시간)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연장근로인 경우, 약정된 시간급 임금(100%)만 추가로 지급하면 되고, 별도의 연장근로 가산수당(50%)을 지급할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는 달리 적용되는데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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