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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사업주를 임금체불,중간착취로 진정했다가 부인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길래 고소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합의를 하여 고소취하를 진행하였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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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일수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기간도 모두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년 ~ 5년기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하고 5번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접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야간 월급과 야간수당.특근수당 연장수당
주6일로 하루 12시간 근무이며 이중 야간근로가 한주 48시간이라고 보면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대략 514만원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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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을 앞두고 퇴사 의사를 밝힐때 입사 1년이 되는날까지 근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시 기존 일당의 2배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무리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퇴사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1년 만근을 해야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라면 발생을 합니다. 근무중에 결근, 조퇴, 지각이 있더라도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지급 결정액 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이 됩니다. 대략 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자진퇴사 처리된 내용을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변경 가능할까요?
실제 퇴사를 권유한 증거가 있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취업비받고 바로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경우라도 실업급여 신청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비자발적 퇴사)을 충족한다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신고시에 월급에서 못받은 금액
노동청에서 계산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임금산정이 어렵다면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을 이용하여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고 체불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산정해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뭔가요?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최저임금 위반,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휴업수당 미지급, 차별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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