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취업비받고 바로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6/7일 계약만료로 연장을 안하기로 했어요
재직1년채우면 조기취업비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데 회사쪽에서 계약연장만료로 퇴사하라고 한거라 실업급여 대상자로 알고 있는데 바로 신청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경우라도 실업급여 신청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비자발적 퇴사)을 충족한다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것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다시 갖췄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