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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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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사업주를 임금체불,중간착취로 진정했다가 부인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길래 고소했습니다

현재 노동청에 사업주에 퇴직금미지급(임금체불),중간착취 관련진정후 고소로 전환되었는데

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치되기전 합의를보고 고소를 취하해줬습니다.

사업주는 처벌 받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고소를 취하하셨다면 임금체불 위반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일 사용자 처벌을 원하셨다면 고소 취하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노동청에 사업주에 퇴직금미지급(임금체불),중간착취 관련진정후 고소로 전환되었는데

    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치되기전 합의를보고 고소를 취하해줬습니다.

    사업주는 처벌 받을까요?

    >> 합의 후 고소를 취하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소를 취하하였다면 재진정 또는 재고소를 할 수 없으므로 형사적 처벌은 면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하할 때 취하서에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처벌불원취지로 취하했을 것이고 처벌받지 않을 겁니다.

  • 고소를 제기한 후에 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를 하였다면 사업주는 처벌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취하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해당 법 위반 사항을 이유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합의를 하여 고소취하를 진행하였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기소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치되기전 합의를보고 고소를 취하해줬습니다.

    사업주는 처벌 받을까요?

    •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