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적용시 각종 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요
포괄임금제(판례와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인정)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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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 미지급 신고가능한가요?
5인이상인 달에는 한달 개근시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당시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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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잡을 선택시에 휴가기간에 대하여
퍼플잡은 근로자가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제도를 말합니다. 법에는 이 경우 특별히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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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갱신 4개월지남/전 계약서에는 이전 직급과 월급으로 기재되어 있고 퇴사1개월 안에 퇴사의지를 말씀드려야 하는데 못했어요 계약서 안에는 1개월안에 보고 하기로 되어 있어요
일단 민법 662조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되어 근로계약서를 별도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이전 근로계약과 동일하게 연장이 됩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무단퇴사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특별히 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음에 취업시에는 되도록 한달전에 통보하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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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얼마 받을 수 있는건가요?!!
1년치 퇴직금의 경우 대략 한달치 월급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월초에 퇴사를 하더라도 1년치 퇴직금은 30일치의 평균임금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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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연금 지원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사업장에서 두루누리 지원을 받았다면 퇴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재취업을 해야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는 36개월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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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에서 일요일에 근무하는 직원은 휴일근무수당 받는지요?
일단 휴일이 꼭 주말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공공도서관 직원의 경우에는 월요일이 휴일이므로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일반근로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지 않고 평상시 근로에 대한 시급이 지급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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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 근무시 단 하루도 빠짐없이
65세 이전부터 취업하여 근무한 경우로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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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 취업시 고용보험료 납부를 안해도
65세 이후 취업시 고용보험(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대상은 맞지만 회사에서 전액 부담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65세 이후까지 계속근무를 한다면 고용보험료가 공제되고 이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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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내면 꼭 팀장이나 상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자체가 근로자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휴가 사용전에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가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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