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산재처리시 회사부담?부분이 어떤게있을까요
산재가 처음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1건의 산재신청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네 공단에서 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원합니다.오히려 산재은폐시 회사에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대로 산재신청을 하셔서 해결하도록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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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산방법이 이게 맞나요?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잔업시간 11.5시간 x 1.5배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과근로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 및 4대보험이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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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자도 국 공휴일 유급인가요?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정공휴일(빨간날)이 휴일이 아닙니다.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직접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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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학생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신청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비자발적 퇴사)을 충족한다면 대학생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학교에 다니면서도 구직활동은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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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퇴직금의 연관성이 있나요?
근로자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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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ㅜㅜ
일단 해고수당은 법에 따라 지급되는게 아니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해고수당금에 대해 합의가 된다면 위에 적어주신 5가지 내용을 모두 사직서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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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직원실수로 제가 다쳤는데 해고 당하게 생겼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산재로 승인되면 산재기간에 대해서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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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호동의? 후 미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사항이므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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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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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시간 근로제 개편안에 대해서요.
이전에 논의가 되었던 69시간 근무제의 경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일이 몰릴 때 일을 집중적으로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근무시간 불규칙 문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상에 문제 및 산재사고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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