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계산방법이 이게 맞나요?
포괄임금제 연봉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협의한 근로시간 외에 추가 근무를 하면 추가근무수당을 챙겨주기로 해서 입사하게 된 케이스 입니다.
그런데 추가 근무를 하고 난 뒤에 월급을 계산해보니 추가근무건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어서 실질적으로 받는 월급은 기존 계약금액보다 적어진 상황입니다...
원래 포괄임금제는 추가근무 시급을 이런 식으로 계산 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임금계약의 경우 고정시간외근로를 초과한 근로에 대한 수당만 추가로 지급되면 됩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잔업시간 11.5시간 x 1.5배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과근로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 및 4대보험이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