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다가 갑자기 일 그만두라는소리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2. 이 경우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회사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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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퇴사 시 주휴수당 발생 안된다면 퇴사한 달 월급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2,500,000 x 29 / 31로 계산한 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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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수령을할때 원래 세금을 떼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구체적 계산식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여 답변을 받으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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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 때 필요한 서류..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통장사본은 급여를 받을 질문자님의 통장을 제출하면 됩니다.2. 회사에서 통상 주민등록등본의 제출을 요구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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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면담과 관련해서 해당 메일로 증적을 남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와 관련한 메일 내용도 나중에 퇴사시기와 관련한 분쟁발생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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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는 사전에 미리 말하고 퇴사를 하라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수락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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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너무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2월 급여는 2,500,000 x 29 / 3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2.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2,526,70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2,933,71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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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꾸 30분 일을 더 시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 조기출근을 하여 일을 한다면 30분의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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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정을 조정하는데 무조건 한달인수인계가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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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에서 퇴직하는 분이 건강보험료를 문의 하시네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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