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너무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신고를 해야하는데 계산이 너무 어려워서요..
주40시간 근무, 기본급 월 250만원, 성과급 없음 (세후는 2,225,870원)
*1일~말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월말에 받습니다.
입사일 : 2022년 12월 21일
퇴사일 : 2023년 12월 29일 입니다! (금요일 퇴사 했습니다)
금요일에 퇴사 한 경우 주휴수당이 없다고 해서 평균임금, 통상임금, 퇴직금이 전부 바뀔 것 같아서 재업로드 했습니다.
평균임금, 통상임금, 퇴직금, 12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ㅠㅜ
2일 등 계산이 어려워서 퇴직금 계산기 사용해도 소용 없네요.,.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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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2월 급여는 2,500,000 x 29 / 3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2,526,70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2,933,71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29.까지 근무하고 12.30.에 퇴사한 것으로 본다면,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50만원/31일*(31일-2일-주휴일 1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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