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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찌마암
두찌마암24.01.11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너무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신고를 해야하는데 계산이 너무 어려워서요..

주40시간 근무, 기본급 월 250만원, 성과급 없음 (세후는 2,225,870원)

*1일~말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월말에 받습니다.


입사일 : 2022년 12월 21일

퇴사일 : 2023년 12월 29일 입니다! (금요일 퇴사 했습니다)


금요일에 퇴사 한 경우 주휴수당이 없다고 해서 평균임금, 통상임금, 퇴직금이 전부 바뀔 것 같아서 재업로드 했습니다.

평균임금, 통상임금, 퇴직금, 12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ㅠㅜ

2일 등 계산이 어려워서 퇴직금 계산기 사용해도 소용 없네요.,.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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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2월 급여는 2,500,000 x 29 / 3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2,526,70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2,933,71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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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29.까지 근무하고 12.30.에 퇴사한 것으로 본다면,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50만원/31일*(31일-2일-주휴일 1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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