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한 근로자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할 경우, 퇴직 후 최대 3년간은 직장가입자 시절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단에 연락을 취하여 팩스, 우편 등을 활용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