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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아빠
우도아빠24.01.11

퇴직일정을 조정하는데 무조건 한달인수인계가필수인가요

퇴직서에 퇴직한달전 얘기를한다고 되있어서 제가 퇴사를얘기하니 무조건 한달뒤까진 다니라고하는데 옮기는 회사랑 입사일정이 안맞아서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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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한달 인수인계는 필수가 아닙니다. 그냥 바로 그만둬도 회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했으나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사직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