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정을 조정하는데 무조건 한달인수인계가필수인가요
퇴직서에 퇴직한달전 얘기를한다고 되있어서 제가 퇴사를얘기하니 무조건 한달뒤까진 다니라고하는데 옮기는 회사랑 입사일정이 안맞아서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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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한달 인수인계는 필수가 아닙니다. 그냥 바로 그만둬도 회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했으나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사직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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