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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아니요 업종은 상관없습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는 32,096원이 되고 실업급여는 15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실업급여는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2회차부터 28일치씩 지급됩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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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통증 산재 처리하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허리통증이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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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기로했는데 안준다는데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와의 임금지급 문제가 아닌 동료와의 계약에 따른 내용이라면노동청을 통해 해결할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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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공휴일 및 토요일 근무에 대해 휴일대체 부여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상 명확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휴일대체가 가능하지만 휴무일인 경우라면 휴일대체는 할 수 없고적어주신대로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참고로 주휴일과 별도로 토요일도 휴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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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하면 계약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60세 고령자의 경우에는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관련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2년을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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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저의 기준으로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2. 수급기간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퇴사일 후 조금 늦게 신청하더라도 받을수 있는 기간은 전부 보장이 됩니다. 예를들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퇴사후 바로 신청하든 퇴사후 5개월이 지나고 신청하든150일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3. 지급액은 적어주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맞지만 실업급여는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들어8시간 기준 상한액이 6만원 정도이고 7시간 근무기준 상한액이 5만원이라면 임금을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면 5만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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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녹음해도 질문자님에게 불리합니다.(결국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곧 계약만료인데 회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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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업 4대보험 가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직원 없이 부모님이랑 같이 일하고 부모님에게 일정 급여를 지급한다면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에 대해서만가입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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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벌까요 다들 어케생각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소 관심있는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관련분야로 이직하는것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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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3개월 계약에서 정규직 전환 후 수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상황이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의도로 그러는지는 알수 없지만계속근무가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일단 근무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것도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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