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할 때 세금을 아예 안 떼면 알바생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나요?

남자친구가 최근에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주4회(월화수목) 하루 7시간 근무하는 일입니다. 직종은 카페예요

그런데 일용직으로 처리해서 4대보험, 3.3% 모두 안 뗀다고 하는데 그러면 근로자인 제 남자친구에게도 법적 책임이 생기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법에 따라 세금 및 4대보험의 가입 및 납부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4대 보험료 및 세금의 원천징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자게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으로 처리한다는 말은 회사에서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한다는 말입니다.

    2. 일용근로내역신고의 경우 고용보험료만 공제합니다.

    3. 설혹 사용자가 임금에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근로자가 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4.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기 위해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원천징수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과태료 및 가산금 등).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가산금의 납부의무도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