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민간주택임대사업자인데, 실업급여 신청 서류가 무엇인가요?

민간주택임대사업자로서 전세를 주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계약만료로 퇴직해서 실업급여 신청하려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임대사업자로서 별도로 사무실이 있거나 직원을 고용 한 적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 대 개인으로 전세 임대차계약 맺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전산상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고, 이와 함께 워크넷에 구직등록 및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상 신고가 완료된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