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를 유지하는 회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경우 연공서열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라 일반 사조직에서도호봉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아직까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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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이 종이박스 접다가 허리 다쳤습니다. 유,뮤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직원에게 산재처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요 이 경우 병원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따로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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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상 유급휴직불가,인원충원불가,계약종료실업급여불가.질병으로인퇴사 소견서 불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 1년11개월 신고방법.퇴직금중간정산 불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딱히 신고할만한 부분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직접 확인서를 주지 않겠다고한다면 질병휴직을 신청하시고 회사에서 거부하는 부분에 대한 녹취 등의 증빙자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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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조사보고서 수령, 의문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괴롭힘 관련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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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자나 통화(녹취필요)를 하여 권고사직을 거부한다고 명확히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편하더라도 계속 출근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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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초의 노조는 언제 처음 생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최초의 전국적 노동조합은 1919년 박중화 등 지식인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던 조선노동문제연구회를 모태로 하여 1920년 4월 결성된 조선노동공제회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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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법에 따라 아래의 일정한 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안타깝지만 대출금을 갚기 위한 목적이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중간정산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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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산재 보험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B가 근로자가 아닌 실제 프리랜서라면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일하다 다쳐도 산재처리가 어렵습니다.2. 다만 형식과 달리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인정되는 경우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라도 업무상 다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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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빠진 직원 급여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600,000 x 24 / 31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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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부상일 때 보통 회사에서 인정 유급휴가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경조휴가를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겠지만 많은 회사에서 경조휴가를 부여하더라도큰아버지까지 적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통상 직계가족의 경조사에 대해서만 인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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