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3.08.18 상사분이 요청하신 개인면담에서 상사 두 분의 다이어트, 살과 관련된 지속적인 지적과 질문이 저의 입사 후 계속 이어졌고, 이후 그에 대한 불쾌함과 불편함을 표시 한 후에도 계속됨에 있어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그런 발언을 그만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말이 지난 후 2023.08.21 또 한번 상사분의 요청에 의해 진행된 개인면담에서 이번달까지만 하고 나가라는 구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으며, 업무 또한 야근을 하더라도 지시하신 날까지 모두 이행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점은 상사분께서도 인정하신 부분으로, 명확한 이유조차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조건을 알아보라 하셔서 갑자기 쫓겨나게 된 입장에서 생계를 위해서 실업급여라도 받아야 했기에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다가 이 상황이 권고사직이 아닌 부당해고임을 인지했고 서치 해본 결과 부당해고의 경우가 맞았습니다.
저는 제가 갑자기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는 것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으며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방적인 해고이지만, 인수인계를 하라고 하시기에 이행했으며 여전히 저는 퇴직 의사가 없습니다.
오늘 인수인계를 마무리하고 2023.09.20까지 유급휴가를 주시며 그 날 이후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처리를 하겠다고 하시며 서로 보기 불편할테니 내일부터는 나오지말라고 하셨습니다.
권고사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으며,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며 그에 따른 제가 할 수 있는 하겠다고 전달드리니 회사측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하겠으니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일방적인 해고통보에 대한 해고통지서를 요청드리려고 하고있으며, 이 후 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해야할 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