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불인정 건,
인사부장이 사무실에서 타부서 부장(여자)에게 큰소리로 '인사부장으로 말해봐! 우리회사가 좋아서 그렇지! 나 같으면 너 이미 짤랐어! 이리 않와!!! 등등 소리침
이 뿐만 아니라 평소에 야, 저리가! 등 난 니가 싫어 이기적이야! 너네부서 일 참 편하게 해! 등 막말 괴롭힘
큰소리친 부분에대해 직장내괴롭힘 조사신청하였으나 불인정, 피의자 구두 경고 적절하다고 공인노무사 조사관 확인 받았다고 직장내괴롭힘 조사보고서 수령.
같은 부장으로 직급이 같다고 직위나 관계의 우위가 없고, 1회 발생/반복적 발생이 아니라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보기힘들다고 함.
정말 공인 노무사가 작성한건지 아니면 위조한건지 의심스러운데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