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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아나콘다72
관대한아나콘다7223.08.24

직장내괴롭힘 조사보고서 수령, 의문점 ?

직장내 괴롭힘 불인정 건,

인사부장이 사무실에서 타부서 부장(여자)에게 큰소리로 '인사부장으로 말해봐! 우리회사가 좋아서 그렇지! 나 같으면 너 이미 짤랐어! 이리 않와!!! 등등 소리침

이 뿐만 아니라 평소에 야, 저리가! 등 난 니가 싫어 이기적이야! 너네부서 일 참 편하게 해! 등 막말 괴롭힘

큰소리친 부분에대해 직장내괴롭힘 조사신청하였으나 불인정, 피의자 구두 경고 적절하다고 공인노무사 조사관 확인 받았다고 직장내괴롭힘 조사보고서 수령.

같은 부장으로 직급이 같다고 직위나 관계의 우위가 없고, 1회 발생/반복적 발생이 아니라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보기힘들다고 함.

정말 공인 노무사가 작성한건지 아니면 위조한건지 의심스러운데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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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사결과를 보실 수 있다면 공인노무사 사무실이나 이름을 확인하여 조회해 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질문이 '노무사가 작성한 건지 위조한 건지 확인할 방법이 있는가'라면 인사노무 상담으로 보긴 어렵습니다만, 노무사와 사무소 이름이 있을테니 거기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괴롭힘 관련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