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조사보고서 수령, 의문점 ?
직장내 괴롭힘 불인정 건,
인사부장이 사무실에서 타부서 부장(여자)에게 큰소리로 '인사부장으로 말해봐! 우리회사가 좋아서 그렇지! 나 같으면 너 이미 짤랐어! 이리 않와!!! 등등 소리침
이 뿐만 아니라 평소에 야, 저리가! 등 난 니가 싫어 이기적이야! 너네부서 일 참 편하게 해! 등 막말 괴롭힘
큰소리친 부분에대해 직장내괴롭힘 조사신청하였으나 불인정, 피의자 구두 경고 적절하다고 공인노무사 조사관 확인 받았다고 직장내괴롭힘 조사보고서 수령.
같은 부장으로 직급이 같다고 직위나 관계의 우위가 없고, 1회 발생/반복적 발생이 아니라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보기힘들다고 함.
정말 공인 노무사가 작성한건지 아니면 위조한건지 의심스러운데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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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사결과를 보실 수 있다면 공인노무사 사무실이나 이름을 확인하여 조회해 볼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질문이 '노무사가 작성한 건지 위조한 건지 확인할 방법이 있는가'라면 인사노무 상담으로 보긴 어렵습니다만, 노무사와 사무소 이름이 있을테니 거기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괴롭힘 관련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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