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을 이유로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다만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였는데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사업주가 1번의 사유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물론 권고사직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3.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육아를 이유로 휴직을 다시 신청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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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일하는경우의 상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냥 회사의 요청을 거부하고 실업급여를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의 제의를 받아드려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직전에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일단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공단 점검이나 사업주가 변심하여 4대보험 소급가입 등을 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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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한주 4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0 + 8(주휴시간) + 6(연장, 4 x 1.5)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2,257,14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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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정부족으로 근로자를 퇴사처리해야해서 고용보험을 받게 해주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의 경영악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접수를 해주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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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본인 동의 없이 지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퇴직금 체불이 되며지연이자도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지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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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로 인한 주휴수당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지급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무급휴가로 인해 한주 개근을하지 못한 경우라면 휴가일에 대한 임금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이 미지급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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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한 위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무상 명령도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따르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법에 위반되는업무상 명령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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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계산을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A와 B회사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C회사에서 최소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계약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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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부상한경우 사업주의 처별규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1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미가입중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근로자에게 지급된 산재보상금의 50% 부과 등 사업주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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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부족 회사 퇴사 희망의사 밝혔으나 거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사직하고 싶은 날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기재된 일자에 대해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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