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 중이며 육아휴직 종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몇가지 귱금증이 있습니다.

1. 복직 다가왔을 때 사업주한테 복직 가능여부를 물어봤으나 재정이나 기타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복직이 어려워 복직이 안됨다고 통보 받을 경우 사업주에게 무조건 불이익이 발생 되나요?

(즉; 권고사직 당해서 실업급여 신청할 경우 무조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복직은 승낙했으나 타부서 전환 혹은 근로시간 단축 및 변경이 어려워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자발적 퇴사를 히게 되는 경우 소명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휴직 전 근무시간이 14:00 - 23:00이라 어린이집을 하원 시켜줄 사람이 없는 경우 어린이집 보내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조부모는 지방 살거나 일을하고 있고 남편이 육아휴직을 ㅆㄹ 수 없는 상황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할 경우 정부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 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법적 제한이 없고 불이익도 없습니다.

      2. 이 경우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을 이유로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였는데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사업주가 1번의 사유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물론 권고사직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육아를

      이유로 휴직을 다시 신청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사업주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육아로 인한 이직사유 판단 시 1)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2)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은 폭넓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