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부상한경우 사업주의 처별규정은?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가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신체 부상이 발생한경우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접수하면 사업주는 어떠한 처벌과 불이익이 발생하는 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2. 산재보험이 보상하는 급여의 50% 부담(산재보험료 5배 한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사업주는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납부했어야 했던 보험료를 완납해야 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의 50%를 부담해야 합니다.(미납한 보험료의 5배 한도)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산재보험 미가입이 문제됩니다. 이 경우 지연가입에 따라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별개로, 산재승인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1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미가입중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근로자에게 지급된 산재보상금의 50% 부과 등 사업주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미작성한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다고 해서 추가 제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