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알바가 단순노무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편의점 알바의 경우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2.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1년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상태라도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한다면계약기간 만료전에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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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아르바이트(계약서 작성)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직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 법적용어는 아닙니다. 통상 임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를 알바라고 하며 알바라는 명칭을사용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있다면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없다면 정규직의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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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이 입사후 약 5년 근무 하셨는데 결혼을 하시면서 남편직장때문에 퇴직 예정ㆍ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이유로 자발적퇴사를 하는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분이 이사를 한 거주지와 직장 간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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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습기간관련 최저시급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서상 별도 계약기간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보시면 됩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의로 계약서를 조작하면문서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1년미만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90%는 8,000원이 아닌 8,658원이 되어야 합니다.차액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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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1년 정규직후 알바전환할 때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되는게맞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회사에 요청을 하여 퇴직금을 정산 받은 이후 다시 알바로 근로계약을체결한 후 근무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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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무지에서 몇 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몇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금액에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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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잔여 연차 정리 일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이 근로일인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4월 1일까지만 근무하고 연차 10개를 소진하고 퇴사한다면 마지막 연차소진일은 4월 14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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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및 상여 등 계산할 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 및 상여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고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지급대상 및 계산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상여 계산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시간외수당까지 포함하여 계산할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가능하므로 질문자님 회사 규정에 상여금 계산식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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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별도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에 대해서는 법률상 금지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투잡을 할 수 있는지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취업규칙 등 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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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방법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사이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공단과 고용센터에접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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