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잔여 연차 정리 일수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퇴사자 발생시 연차수당을 대신하여 잔여 연차 개수에 따라 마지막근로일에 가산해서 퇴사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근로일 4월 1일, 잔여연차 10 일 때
퇴사일 : (4월1일이 월요일이라는 가정 하에) 4월 14일
주 40시간 5일 근무로 해서 주말을 제외하고 연차 소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방법이 맞는지?(퇴사일 14일) 아니면 주말 포함이 아니라 순수 잔여 연차만 계산하는게 맞는지?(퇴사일 10일)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