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잔여 연차 정리 일수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퇴사자 발생시 연차수당을 대신하여 잔여 연차 개수에 따라 마지막근로일에 가산해서 퇴사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근로일 4월 1일, 잔여연차 10 일 때

퇴사일 : (4월1일이 월요일이라는 가정 하에) 4월 14일

주 40시간 5일 근무로 해서 주말을 제외하고 연차 소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방법이 맞는지?(퇴사일 14일) 아니면 주말 포함이 아니라 순수 잔여 연차만 계산하는게 맞는지?(퇴사일 10일)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1주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1일의 휴가를 추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근로일인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4월 1일까지만 근무하고 연차 10개를 소진하고 퇴사한다면 마지막 연차

      소진일은 4월 14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만 연차휴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무일에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근무일이 아닌 주말에는 연차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전자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