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편의점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대분류9에 해당하는 직업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노무종사자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 유효한 수습기간 중 3개월의 범위 내에서는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내 계약해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맞추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중간에 계약기간 종료일이 도래한다면 그 날이 근로관계 종료일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