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알바가 단순노무로 들어가나요?
주변에서 주에30시간이상 오래 일할수있는곳이 여기뿐이라 계속 다녀야하는데
1. 1년계약에 3개월 수습을 두고 주휴를 준다고 하네요
편의점 알바가 단순노무로 들어가면
이 수습 근로계약서 자체가 무효로 될까요?
단순노무로 찍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1년계약을 하게되면 그전에 사정이생겨
1년을 못채우고 퇴사할경우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는 기타 단순판매업에 해당하여 단순노무직에 해당합니다.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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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편의점 알바의 경우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1년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상태라도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한다면
계약기간 만료전에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편의점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대분류9에 해당하는 직업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노무종사자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 유효한 수습기간 중 3개월의 범위 내에서는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내 계약해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맞추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중간에 계약기간 종료일이 도래한다면 그 날이 근로관계 종료일일 것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일반적으로 카운터 업무뿐만 아니라 재고 정리, 물품 진열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편의점 아르바이트가 단순노무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수습기간이 적용되지않는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으나 현재로선 단순노무자로 보지않아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위법은 아닙니다.
2.1년 계약을 하였더라도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의 설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단순노무인지는 사업장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